대통령령

제12조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2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현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유공자의 훈격(勳格)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3. 현충시설의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4. 사업주체의 능력(부지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5.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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