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현충시설의 지정요청 등)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현충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설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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