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그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4.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다음 조문 → 제7조 (관리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