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ㆍ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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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5b6b20 -
2019-08-27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d5d366 -
2017-12-1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a27ab4 -
2017-07-26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9c57d8 -
2016-03-22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1c344e -
2015-03-11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
@bfac5a9 -
2013-03-23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7d73bc0 -
2011-03-0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395dc4 -
2008-02-29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3a926d -
2006-10-04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타법개정)
@cc5f8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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