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공판과 증거조사

제31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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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되, 증거임을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진술하는 방법
3. 전자문서가 정보저장매체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정보저장매체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③**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다음부터 "문자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한다)
2. 전자문서가 음성ㆍ음향이나 영상정보(다음부터 "음성ㆍ영상등 정보"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또는 녹화된 자,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자 및 그 일시ㆍ장소, 주요내용과 용량, 입증할 사항과 사이의 적합한 관련성

**④** 재판장등은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증거로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를 취득한 시기 및 방법 등 증거취득의 경위에 관한 정보
2. 압수수색영장 등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득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재판장등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판기일ㆍ공판준비기일 전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목록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것을 명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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