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자적 열람 및 송부

제31조 (압수목록 등의 교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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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28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9조(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증명서나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우편이나 문자전송 서비스 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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