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의1 (증인신문의 방식)
형사소송법
**①**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7.11.28>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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