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특별한 보호

제59조의6 (준용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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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용자의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전문의료진 등 및 작업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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