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4.1>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3.27>

1. 제11조제5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013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제1항(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1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제1호ㆍ제2호, 제40조,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항제2호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8조
중 "제19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5542호,2018.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제5호, 제24조제1항제4호,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 및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2호,2018.12.11>


이 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8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2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6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1호,2025.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19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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