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과태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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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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