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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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482호,1973.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의 소유자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74년 6월 30일 사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 기한이 도래하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1974년 6월 30일까지 이 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건물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재무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그 가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손해보험회사는 1973년 6월 30일까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부칙(보험업법) <제4069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보험업법 제3조"를 "보험업법 제5조"로, "면허"를 "허가"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5258호,1997.1.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5697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5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106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보험업법)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5조제5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1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174호,2010.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건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95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5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29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3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17>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9265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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