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15조의1 (과징금의 산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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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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