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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