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과태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47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5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473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5호,2025.4.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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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18ef2 -
2019-08-20
법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00c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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