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9 (출자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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