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9 (출자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현재 조문(제17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