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통합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서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4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통합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서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4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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