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제14조 (지역협의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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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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