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2 (공제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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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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