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제23조의3 (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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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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