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설비자금 등 지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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