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7조 (인증의 평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ㆍ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의1 (인증 수수료 등) 다음 조문 → 제8조 (인증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