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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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진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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