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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