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33b5b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e6b5 -
2025-01-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636add -
2025-01-2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d70c -
2021-07-27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ca785 -
2019-04-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8f916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50fbc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43d31 -
2018-03-20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428d6 -
2016-12-02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e8d20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