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0조 (특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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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1, 2018.11.26, 2026.1.2>

## 부칙

부칙 <제593호,1969.6.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호,1974.4.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호,1994.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99호,199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지출관"을 "지출관(통합지출관과 지출확인관을 포한한다)"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말한다."를 "말하며, 통합지출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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