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8-1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2164e71 -
2018-03-2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99e3dd2 -
2017-04-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8eda56 -
2013-04-05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ef39393 -
2010-01-18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f54965d -
2009-1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d7d9eb -
2008-03-2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0e1af4f -
2008-02-29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17e45d2 -
2007-05-17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타법개정)
@5b57ce3 -
2005-03-31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475e6a7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