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청구기간·심판기간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위헌소원·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 등 절차별 청구기간과 심판기간. 청구기간 도과는 본안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가장 우선 확인할 항목.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절차 | 기간 | 근거 | 비고 |
|---|---|---|---|
| 헌법소원 (§68 ①, 권리구제형) | 90일 / 1년 | 헌재법 §69 ① |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침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둘 중 빠른 만료일) |
| 헌법소원 (§68 ②, 위헌소원) | 30일 | 헌재법 §69 ② | 법원의 위헌제청 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제한 없음 | 헌재법 §41 |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 — 별도 청구기간 없음 |
| 권한쟁의 심판 | 60일 / 180일 | 헌재법 §63 | 사유를 안 날 60일, 사유가 있은 날 180일 (보충성 §62 ②) |
| 정당해산 심판 | 제한 없음 | 헌재법 §55 이하 |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 — 청구기간 규정 없음 |
| 탄핵 심판 | 제한 없음 | 헌재법 §49 이하 | 국회 의결 직후 송달 — 헌재가 180일 내 결정 (§38 본안) |
| 재심 (헌재 결정에 대한) | 30일 / 5년 | 헌재법 §39의2 | 재심사유를 안 날 30일, 결정일 5년 (단 일부 사유는 별도) |
| 결정 본안 심판기간 (의무 X) | 180일 | 헌재법 §38 | 훈시규정 — 실제로는 사건 복잡도에 따라 1~3년 소요 |
안내 — 헌법소원 §68 ①(권리구제형)은 청구인이 직접 침해당한 권리에 대한 청구이고,
§68 ②(위헌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청구합니다.
심판기간 180일은 훈시규정으로 실제 1~3년 소요 사례가 많으므로, 시급한 사안은 가처분(§40)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청구는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