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 시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청약철회·시정조치 등 소비자분쟁 절차 14개 시한. 조정 30+30일·수락 15일·청약철회 7일 등 핵심 시한 +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까지 정리.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손배 §766) 의료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근거: 소비자기본법·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민법 §766

신청·조정 진행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분쟁조정 신청 시효 내 소비자기본법 §60 / 민법 §766 소비자·사업자·소비자단체 신청 가능 — 손배 시효(3/10년) 내
피신청인(사업자) 답변서 30일 소비자기본법 §65 ② 조정 신청 통지 후 30일 — 답변 없이도 절차 진행
조정 기간 30일 (+ 30일 연장) 소비자기본법 §65 ① 신청 접수 후 30일 —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으로 최장 60일
조정결정 통지 결정 즉시 소비자기본법 §67 ② 신청인·피신청인 모두에게 결정 내용 송달
수락 통지 (당사자) 15일 소비자기본법 §67 ③ 결정 송달 후 15일 — 미회신은 거부 의제

집단분쟁·시정조치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집단분쟁조정 신청 (50인 이상) 시효 내 소비자기본법 §73 ① 동일 원인의 다수 피해 — 일반 분쟁조정과 별도 절차
집단분쟁조정 사전 절차 60일 소비자기본법 §73 ② 위원회 의결로 절차 개시 — 60일간 신청자 모집 공고
집단분쟁조정 결정 기간 90일 소비자기본법 §75 사전 절차 종료 후 90일 —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시정조치 권고 (사업자) 권고 후 30일 소비자기본법 §80 회수·교환·수리·환급 등 권고 — 결과 보고 의무

효력·관련 절차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조정 화해 효력 (수락 시) 즉시 (재판상 화해) 소비자기본법 §68 양 당사자 수락 시 — 집행권원 효력 부여
민사소송 (조정 거부 후) 시효 내 민법 §766 / 행소법 §20 조정 거부·결렬 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적용
약관 분쟁조정 30일 (+ 30일) 약관규제법 §28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심사위원회 — 별도 절차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7일 전상법 §17 ① 재화 수령일 또는 계약일부터 7일 — 디지털재화·일부 용역 별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시효 내 전상법 §40 한국소비자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
안내 — 소비자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며 양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50인 이상 동일 피해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하며, 약관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심사위원회가 별도 처리합니다. 전자상거래 청약철회는 재화 수령일 또는 계약일부터 7일 — 디지털재화·일부 용역(여행·항공권 등)은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