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 자동개시·답변서·감정·조정 절차 15개 시한. 자동개시 거부·답변서 14일, 조정기간 90/180일, 반의사불벌 특례까지 의료사고 피해 분쟁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자동개시 시한 (6)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 / 10년 민법 §766 의료사고를 안 날부터 3년 /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조정 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시효 내 의료분쟁조정법 §27 민법 §766 시효 안에서 신청 — 별도 신청기간 제한 없음
자동개시 통보 의료사고 발생 직후 의료분쟁조정법 §27의2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시 자동 개시 절차 통보
자동개시 거부 (피신청인) 14일 의료분쟁조정법 §27의2 ④ 자동개시 통보 후 14일 — 거부 시 절차 종료, 미회신은 동의 의제
신청서 보정 7일 의료분쟁조정법 §27 ⑤ 조정원 보정 요구 후 7일 — 미보정 시 신청 각하
피신청인 답변서 14일 의료분쟁조정법 §27 ⑥ 조정 통지 후 14일 — 답변 없이도 절차 진행 가능

감정·조정 진행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감정부 감정기간 60일 (+ 30일 연장) 의료분쟁조정법 §29 소관 감정부 회부 후 60일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총 90일)
조정부 조정기간 90일 (+ 90일 연장) 의료분쟁조정법 §33 조정부 회부 후 90일 — 1회 연장으로 최장 180일
감정 회부 신청 접수 후 즉시 의료분쟁조정법 §31 조정원이 감정부 자동 회부 — 별도 신청 불요
조정조서 작성·효력 합의 즉시 의료분쟁조정법 §35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행권원 됨
조정 불성립 결정 절차 진행 중 의료분쟁조정법 §33 ⑦ 합의 불가 또는 신청인 거부 시 — 조정원이 결정

후속 절차·특례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조정 불성립 후 즉시 의료분쟁조정법 §36 조정 불성립 시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 청구
중재 합의 (조정 → 중재 전환) 조정 절차 중 의료분쟁조정법 §43 당사자 합의 시 중재 절차로 전환 —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 효력
반의사불벌 특례 (형사 합의 의제) 1심 판결 선고 전 의료분쟁조정법 §51 조정 성립 시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처벌 배제 (피해자 의사 X)
민사소송 (조정 무효·취소) 90일 의료분쟁조정법 §35 ⑤ / 행소법 조정조서에 대한 무효·취소 소송 — 일반 90일 시한 적용
안내 — 의료분쟁조정은 임의절차로 신청인이 신청합니다. 다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는 자동개시 대상이며, 피신청인이 14일 내 거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집행권원)이 있고, 조정 성립 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 처벌이 배제되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