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가사 시한

민사·행정쟁송·가사·도산 절차의 핵심 시한 23개를 한 페이지에. 답변서·항소장·행정심판 청구 등 시한 도과는 곧 패소·각하로 이어지므로 변호인 일정 관리의 기초.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 절차 가이드 행정심판 가이드 가사 절차 가이드 소멸시효 종합표 근거: 민소법·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가사소송법·민조법·채무자회생법

민사 본안·답변·변론 (5)

단계 시한 근거 비고
답변서 제출 30일 민소법 §256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 미제출 시 청구원인 자백 의제 (의제자백)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7일 전 민소법 §272 실무상 변론기일 7일 전 — 늦으면 진술 제한 가능
변론기일 출석 (1회) 소장 송달 후 60~90일 통상 민소법 실무 운영기준 — 법정 의무 시한 아님
1심 판결 선고기간 5개월 (훈시) 민소법 §199 제소·답변서 기준 5개월 내 — 훈시규정, 실무상 1년+ 사례 다수
청구취지 변경 제2심 변론종결 전 민소법 §262 동일 청구원인 범위 내 변경 가능

항소·상고·재심 (6)

단계 시한 근거 비고
항소장 제출 판결 송달 후 14일 민소법 §396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 도과 시 확정
항소이유서 제출 50일 민소규 §126의2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50일 — 미제출 시 항소심 진행에 불이익
상고장 제출 판결 송달 후 14일 민소법 §425 항소심 판결정본 송달 후 14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민소법 §427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 미제출 시 상고기각 결정
재심청구 30일 / 5년 민소법 §456 재심사유를 안 날 30일 / 판결 확정 5년 (사유에 따라 가산점 다름)
항고·재항고 (결정·명령) 7일 민소법 §444·§449 결정·명령 고지 후 7일 — 즉시항고는 같은 시한

행정심판·행정소송 (6)

단계 시한 근거 비고
행정심판 청구 90일 / 180일 행심법 §27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둘 중 빠른 만료일)
행정심판 재결 60일 (60일 연장) 행심법 §45 청구일부터 60일 + 1회 60일 연장 가능
행정소송 (취소소송) 90일 / 1년 행정소송법 §20 처분을 안 날 90일 / 처분일 1년 — 행심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 기준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전치 재결서 송달 후 90일 행정소송법 §20·§38 필수적 전치주의 적용 사건 (예: 국세, 운전면허) 한정
집행정지 결정 신청 본안 계속 중 행정소송법 §23 본안소송 중 처분의 효력·집행 정지 신청 — 손해 회복 어려운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 거부 또는 처분 없을 때 행정소송법 §36 청구기간 제한 없음 (단, 행심법 §49 ②에 따른 부작위 신청은 별도)

가사·조정·도산 (6)

단계 시한 근거 비고
이혼 조정신청 조정전치 의무 가사소송법 §50 나류·다류 가사사건은 조정 전치 — 미이행 시 직권 회부
가사조정 → 본안소송 회부 조정 불성립 시 즉시 민조법 §36 조정 불성립 결정 → 본안 소송으로 의제
민사조정 신청 → 1회 기일 신청 후 30일 내 민조법 §10 조정신청 후 30일 내 1차 기일 지정 (훈시규정)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 후 14일 민소법 §470 지급명령 송달 후 14일 내 이의 — 도과 시 확정 (집행권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신청 후 통상 4~6개월 채무자회생법 §610 신청 → 변제계획 → 인가 — 5년 변제 후 면책
개인파산·면책 결정 신청 후 통상 6~12개월 채무자회생법 §556 동시폐지 → 면책심리 → 결정 — 면책결정 확정 시 채무 소멸
안내 — 시한 기산점은 송달일·결정일·확정일 등 사건별 차이가 큽니다. 변론기일·기록접수통지 등 실무 운영기준과 법정 시한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건 진행 시 변호인 검토를 받으세요.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소멸시효 종합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