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 절차 가이드

이혼·양육비·상속 등 가사사건의 조정전치주의·관할·집행.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1. 사건 분류 — 가사소송법 사건유형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별표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가류·나류·다류) +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으로 나뉩니다.

    • 가류: 혼인 무효·취소,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송)
    • 나류: 재판상 이혼, 친생부인 (소송)
    • 다류: 약혼해제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 라류: 한정후견·성년후견 (비송)
    • 마류: 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 (비송)
  2. 2. 조정전치주의 — 가사조정 우선

    나류·다류·마류 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소법 §50) — 소송 전에 가사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불성립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

  3. 3. 협의이혼 — 가정법원 의사확인

    부부가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가능(민법 §834).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안내 →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의사확인 → 호적 신고.

  4. 4. 재판상 이혼 — 6가지 사유

    민법 §840: 부정행위·악의적 유기·부당한 대우·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생사불명 3년·기타 혼인 계속 중대한 사유.

    • 위자료·재산분할은 이혼청구와 함께 또는 별소로 청구 가능
    • 관할: 가정법원 합의부(가소법 §13)
  5. 5. 양육비 이행 — 미지급 시 강제수단

    양육비 미지급 시 단계별 강제: 이행명령감치명령(30일 이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채무자 임금 압류) → 신상공개(2024 양육비이행법 §27의2).

  6. 6. 상속 —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 개시(피상속인 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포기 가능(민법 §1019). 기간 도과 시 단순승인 의제. 채무가 명백히 큰 경우 한정승인이 보호 수단.

안내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