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가이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 부모 합산소득·자녀 연령·인원별 표준 양육비 + 미지급시 이행강제 6단계.
표준양육비 = 합산소득 × 자녀 연령 격자에서 산출 → 비양육자 소득 비율로 분담. 미지급시 이행명령(과태료) → 감치(구속) → 신상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까지 강력 조치. 공증 합의서는 판결과 동일 효력.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 2021년 12월 시행)
자녀 1인 기준 월 표준양육비 (만원). 자녀 2인 이상은 표 값 × 0.85, 3인 이상은 ÷ 0.75 등 비율 가산.
| 합산 월소득(만원) | 0-2세 | 3-5세 | 6-11세 | 12-14세 | 15-18세 |
|---|---|---|---|---|---|
| ~199 | 62 | 67 | 76 | 87 | 97 |
| 200-299 | 76 | 83 | 92 | 105 | 118 |
| 300-399 | 89 | 97 | 108 | 122 | 137 |
| 400-499 | 101 | 110 | 122 | 138 | 156 |
| 500-599 | 113 | 122 | 136 | 152 | 173 |
| 600-699 | 126 | 137 | 153 | 170 | 192 |
| 700-799 | 140 | 153 | 170 | 189 | 213 |
| 800-899 | 156 | 170 | 188 | 208 | 232 |
| 900-999 | 173 | 188 | 207 | 228 | 252 |
| 1000+ | 192+ | 208+ | 228+ | 249+ | 275+ |
간이 계산
청구·집행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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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녀 정보 정리
부모 각자의 월 평균 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합계) + 자녀 수·연령. 입증자료(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신고서·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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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12월 시행) — 합산소득 구간 × 자녀 연령 격자에서 표준 양육비 산출. 자녀 다수일수록 인당 단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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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 부담률 계산
비양육자 부담률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표준 양육비 × 부담률 = 비양육자 월 분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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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심판 청구
협의 가능 → 양육비 합의서 작성 + 공증(공정증서로 즉시 집행력). 협의 불가 → 가정법원 양육비 심판 청구.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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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시 이행명령·감치
확정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명령(30일 시정)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지급시 30일 이하 감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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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신상공개
급여 1/2 압류(통상의 1/2 압류 한도 초과)·부동산·예금 강제집행.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법무부)·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신용제한 등.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12월 시행)에 따르면, 부모 합산 월소득 400~500만원 가정에서 자녀 1명(6-11세) 기준 표준양육비 약 122만원입니다. 비양육자가 본인 소득 비율만큼 분담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된 양육비(판결·심판·합의서 공증)를 미지급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 위반시 과태료 → 3개월 이상 미지급시 감치(구속) 가능. 별도로 급여 1/2 압류·강제집행도 즉시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시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후에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청구·증액·감액 변경 가능합니다. 미혼 부모도 인지(친자관계) 확정 후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는 무엇인가요?
법무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미지급한 채무자의 명단·사진을 공개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신용제한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합의서만 있어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공증한 양육비 합의서(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즉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단순 합의서는 별도 양육비 심판 청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