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시한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단계 절차(알선·조정·재정·중재) 14개 시한. 소음·악취·수질·토양·대기 오염 등 환경 피해 분쟁의 답변·결정·이의신청 시한 정리.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손배 §766) 소비자분쟁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근거: 환경분쟁조정법·민법 §766·형소법 §249

신청·답변 시한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환경분쟁 신청 시효 내 환경분쟁조정법 §16 / 민법 §766 소음·악취·수질·토양·대기오염 등 — 손배 시효(3/10년) 내
답변서 제출 14일 환경분쟁조정법 §22 신청 통지 후 14일 — 답변 없이도 절차 진행
신청서 보정 14일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15 위원회 보정 요구 후 14일 — 미보정 시 신청 각하
집단분쟁조정 신청 (50인 이상) 시효 내 환경분쟁조정법 §48의2 동일 원인의 다수 피해 — 사전 절차 거쳐 본 절차 개시

알선·조정·재정·중재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알선 30일 (+ 30일 연장) 환경분쟁조정법 §27 알선위원이 당사자 합의 도출 — 최장 60일
조정 9개월 (+ 9개월 연장) 환경분쟁조정법 §40 조정위원회 본격 절차 — 최장 18개월 (3인 이상 위원)
재정 9개월 (+ 9개월 연장) 환경분쟁조정법 §43 재정위원회의 결정 — 최장 18개월 (5인 위원회)
중재 9개월 (+ 9개월 연장) 환경분쟁조정법 §43의2 당사자 합의 시 중재 절차 —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 효력
화해 권고 (모든 절차 중) 절차 진행 중 환경분쟁조정법 §44 위원장이 직권 또는 신청 — 화해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효력·후속·시효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재정 결정 이의신청 (소송 제기) 60일 환경분쟁조정법 §46 ② 재정 결정 송달 후 60일 내 소송 — 미제기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재정 결정 확정 이의 없을 시 60일 후 환경분쟁조정법 §46 ③ 60일 경과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행권원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3년 / 10년 민법 §766 환경 손해를 안 날 3년 / 행위일 10년
공해소송 일반 시효 (별개) 3년 / 10년 민법 §766 조정 절차와 별개 — 민사소송 직접 제기 가능 (조정 비강제)
환경 형사고발 (대기·수질 등) 범죄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249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위반 — 일반 공소시효 적용
안내 — 환경분쟁조정은 임의절차로 신청합니다. 4단계(알선·조정·재정·중재)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며, 재정 결정에 60일 내 이의(소송 제기)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해 손해는 민법 §766의 단기 시효(3년)가 적용되므로 조정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음·진동(층간소음 포함)·악취·수질·토양·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 피해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