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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시한
토지수용·보상 시한
공익사업·재개발·도로 신설 등 토지수용·보상 절차 15 개 시한.
협의 14일·재결신청 1년·이의신청 30일·행정소송 90/60일 등 시한 도과 시 보상 청구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협의·재결 시한 (6)
절차
시한
근거
비고
보상협의 기간
14일 이상
토지보상법 §16
보상계획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 협의 기간 보장
사업인정고시 효력
1년
토지보상법 §3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 재결신청 없으면 효력 상실
수용재결 신청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 후 1년
토지보상법 §28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의견서 제출 (재결 절차 중)
30일
토지보상법 §31
재결신청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관계인은 30일 내 의견서 제출
수용재결 심리 시작
신청 후 14일 내
토지보상법 §34
재결 신청 접수 후 14일 내 심리 개시
보상금 지급기한
수용개시일까지
토지보상법 §40
수용개시일까지 미지급 시 재결 효력 상실 — 사업시행자 부담
이의신청·행정소송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0일
토지보상법 §83 ①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 임의절차
이의재결 결정기간
60일 (+ 30일 연장)
토지보상법 §83 ②
청구일부터 60일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행정소송 (재결 취소소송)
90일 / 60일
토지보상법 §85 ①
재결서 송달 후 90일, 이의신청 거치면 결정서 송달 후 60일
보상금 증감 소송
90일 / 60일
토지보상법 §85의2
재결서 또는 이의재결서 송달 후 — 사업시행자 또는 소유자가 제기
환매·잔여지·기타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잔여지 매수청구
사업인정 후 1년
토지보상법 §73 ①
잔여지가 종래 목적에 사용 곤란한 경우 — 사업인정고시 후 1년 내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
사업 완료 후 1년
토지보상법 §73 ②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공사비 발생 시
환매권 행사기간
10년 / 5년
토지보상법 §91 ①
취득일부터 10년 / 사업 폐지·변경일부터 5년 (둘 중 빠른 만료일)
환매금액 산정 결정
환매 의사표시 후
토지보상법 §91 ④
협의 불성립 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 신청
공탁 보상금 회수
제한 없음 (시효 적용)
토지보상법 §40 ④ / 민법 §162
공탁된 보상금 회수 — 일반 채권 시효 10년 적용
안내 — 토지수용 절차는 사업인정 → 협의 → 재결 → 이의신청 → 행정소송 흐름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시한이 짧고 다음 단계 진입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상금 지급 미이행 시 재결 효력이 상실되고,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10년 또는 사업 폐지·변경일부터 5년 중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91).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별도의 도시정비법 절차가 추가되므로, 사안별 변호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