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연체금 종합표

국세·지방세 가산세 + 4대보험 연체금 + 일반 연체이자 등 25개 항목을 한 페이지에. 납부지연·무신고·부정행위별 가산율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정리. 가산금(국세징수법 구 §21·§22)은 2020년 폐지되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정이율·지연이자 소멸시효 종합표 지연이자 계산기 근거: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이자제한법

국세 가산세 (국세기본법) (7)

항목 가산율 근거 비고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국기법 §47-2 ① 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40% (역외 60%) 국기법 §47-2 ②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무신고 시 — 역외거래는 6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국기법 §47-3 ① 과소신고분의 10%
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40% (역외 60%) 국기법 §47-3 ② 부정과소신고 — 일반 10% + 부정 30% 가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부정 40%) 국기법 §47-3 ④ 환급세액 부당 초과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연 8.030%) 국기법 §47-4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당 0.02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 0.022% 국기법 §47-5 원천징수의무자 미납 시 미납세액의 3% + 일 0.022% (5년 한도)

지방세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

항목 가산율 근거 비고
지방세 무신고가산세 20% (부정 40%) 지기법 §53 국세와 동일 — 부정행위 시 40%
지방세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 40%) 지기법 §54 국세와 동일 구조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 1개월 내 3% (1회) 지기법 §55 ①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 매월 매월 0.75% (60개월 한도) 지기법 §55 ② 1개월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0.75% — 최장 60개월(45%)
지방세 특별징수 납부지연 3% + 1일 0.022% 지기법 §56 특별징수의무자 미납 시 — 국세 §47-5와 평행

4대보험 연체금 (7)

항목 가산율 근거 비고
국민건강보험 — 1개월 내 1일당 약 0.05% (최대 1.5%) 국민건강보험법 §80 ①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 1일 0.05%씩 가산 (최대 1.5%)
국민건강보험 — 1개월 경과 매월 1% 추가 (최대 9%) 국민건강보험법 §80 ② 1개월 경과 후 매월 1% 추가 — 총 9% 한도
국민연금 — 1개월 내 1일당 약 0.067% (최대 2%) 국민연금법 §97 ①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 1일 약 0.067% 가산 (최대 2%)
국민연금 — 1개월 경과 매월 1% 추가 (최대 5%) 국민연금법 §97 ② 1개월 경과 후 매월 1% 추가 — 총 5% 한도
고용·산재보험 — 1개월 내 연 9% 일할계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5 ① 연체 시 연 9%를 일할 계산 — 1개월 한도
고용·산재보험 — 1개월 경과 매월 1% 추가 (최대 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5 ② 1개월 경과 후 매월 1% 추가 — 9% 한도 (보험료 미납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과 동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 국민건강보험법 §80 적용 — 1.5% + 매월 1% (9% 한도)

일반 연체이자·기타 (6)

항목 가산율 근거 비고
약정 연체이자 — 한도 연 20%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2 + 시행령 약정한 연체이자율 적용 — 20% 초과분 무효 (참조: /reference/interest-rates)
무약정 연체 — 민사 연 5% 민법 §379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적용
무약정 연체 — 상행위 연 6% 상법 §54 상사거래는 상사 법정이율
소송 후 지연이자 (소촉법) 연 12% 소촉법 §3 + 시행령 소제기 또는 판결 선고 후 12% 적용
카드대금 연체수수료 약 17~25%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 약관 카드사별 약관 — 통상 정상이율 + 연 3~9% 가산
통신요금 연체료 월 2~3% 전기통신사업법 + 표준약관 통신사 약관별로 차이 — 통상 1회분에 대해 일할 계산
안내 — 가산세·연체금은 시행령·고시로 자주 개정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22.2.15부터 1일 0.022%). 실제 납부 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위택스(wetax.go.kr)·각 보험공단 사이트의 산출 결과를 우선 신뢰하세요. 약정 연체이자율은 법정이율·지연이자 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