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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연체금 종합표
가산세·연체금 종합표
국세·지방세 가산세 + 4대보험 연체금 + 일반 연체이자 등 25 개 항목을 한 페이지에.
납부지연·무신고·부정행위별 가산율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정리. 가산금(국세징수법 구 §21·§22)은 2020년 폐지되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세 가산세 (국세기본법) (7)
항목
가산율
근거
비고
무신고가산세 — 일반
20%
국기법 §47-2 ①
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40% (역외 60%)
국기법 §47-2 ②
사기·기타 부정행위로 무신고 시 — 역외거래는 60%
과소신고가산세 — 일반
10%
국기법 §47-3 ①
과소신고분의 10%
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
40% (역외 60%)
국기법 §47-3 ②
부정과소신고 — 일반 10% + 부정 30% 가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 (부정 40%)
국기법 §47-3 ④
환급세액 부당 초과 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연 8.030%)
국기법 §47-4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당 0.02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 0.022%
국기법 §47-5
원천징수의무자 미납 시 미납세액의 3% + 일 0.022% (5년 한도)
지방세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
항목
가산율
근거
비고
지방세 무신고가산세
20% (부정 40%)
지기법 §53
국세와 동일 — 부정행위 시 40%
지방세 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 40%)
지기법 §54
국세와 동일 구조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 1개월 내
3% (1회)
지기법 §55 ①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 매월
매월 0.75% (60개월 한도)
지기법 §55 ②
1개월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0.75% — 최장 60개월(45%)
지방세 특별징수 납부지연
3% + 1일 0.022%
지기법 §56
특별징수의무자 미납 시 — 국세 §47-5와 평행
4대보험 연체금 (7)
항목
가산율
근거
비고
국민건강보험 — 1개월 내
1일당 약 0.05% (최대 1.5%)
국민건강보험법 §80 ①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 1일 0.05%씩 가산 (최대 1.5%)
국민건강보험 — 1개월 경과
매월 1% 추가 (최대 9%)
국민건강보험법 §80 ②
1개월 경과 후 매월 1% 추가 — 총 9% 한도
국민연금 — 1개월 내
1일당 약 0.067% (최대 2%)
국민연금법 §97 ①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 1일 약 0.067% 가산 (최대 2%)
국민연금 — 1개월 경과
매월 1% 추가 (최대 5%)
국민연금법 §97 ②
1개월 경과 후 매월 1% 추가 — 총 5% 한도
고용·산재보험 — 1개월 내
연 9% 일할계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5 ①
연체 시 연 9%를 일할 계산 — 1개월 한도
고용·산재보험 — 1개월 경과
매월 1% 추가 (최대 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5 ②
1개월 경과 후 매월 1% 추가 — 9% 한도 (보험료 미납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과 동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1
국민건강보험법 §80 적용 — 1.5% + 매월 1% (9% 한도)
일반 연체이자·기타 (6)
항목
가산율
근거
비고
약정 연체이자 — 한도
연 20%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2 + 시행령
약정한 연체이자율 적용 — 20% 초과분 무효 (참조: /reference/interest-rates)
무약정 연체 — 민사
연 5%
민법 §379
약정 없으면 법정이율 적용
무약정 연체 — 상행위
연 6%
상법 §54
상사거래는 상사 법정이율
소송 후 지연이자 (소촉법)
연 12%
소촉법 §3 + 시행령
소제기 또는 판결 선고 후 12% 적용
카드대금 연체수수료
약 17~25%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 약관
카드사별 약관 — 통상 정상이율 + 연 3~9% 가산
통신요금 연체료
월 2~3%
전기통신사업법 + 표준약관
통신사 약관별로 차이 — 통상 1회분에 대해 일할 계산
안내 — 가산세·연체금은 시행령·고시로 자주 개정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22.2.15부터 1일 0.022%).
실제 납부 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위택스(wetax.go.kr)·각 보험공단 사이트의 산출 결과를 우선 신뢰하세요.
약정 연체이자율은
법정이율·지연이자 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