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시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심판·소송 절차 17개 시한. 심사청구 3년·거절결정 불복 3개월/30일·심결취소 30일·상고 14일·상표 이의 2개월 등 지식재산권 분쟁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행정 시한 소멸시효 종합표 특허청 특허심판원 근거: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민사소송법

특허 출원·심사 (6)

절차 시한 근거 비고
특허 심사청구 3년 (출원일부터) 특허법 §59 심사청구 미이행 시 출원 취하 의제 — 3년 내 청구해야 심사 진행
출원공개 18개월 (출원일부터) 특허법 §64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자동 공개 — 조기공개 신청 가능
우선권 주장 (조약 우선권) 12개월 특허법 §54 제1국 출원일부터 12개월 — 파리조약 우선권 기간
우선권 주장 (국내 우선권) 12개월 특허법 §55 선행 국내출원일부터 12개월
거절결정 불복심판 3개월 특허법 §132의17 거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 — 심판원에 청구
우선심사 신청 심사 진행 중 특허법 §61 실시 중·실시 준비 중 등 사유 시 — 심사기간 단축

심판원 절차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무효심판 권리 존속 중 특허법 §133 이해관계인·심사관 청구 — 권리 존속 중 언제든 (등록 후 5년 제한 없음)
정정심판 권리 존속 중 특허법 §136 특허권자가 명세서·도면 정정 청구 — 권리 존속 중
권리범위확인심판 시한 없음 특허법 §135 확인 대상 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 분쟁 시 활용
답변서 (피청구인) 30일 특허법 §147 ①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후 30일 — 답변 없이도 절차 진행
심결 심리 종결 후 특허법 §162 서면 또는 구술 심리 후 심결 — 통상 1~2년 소요

심결취소소송·상표·디자인 (6)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심결취소의 소 (특허법원) 30일 특허법 §186 ③ 심결 등본 송달 후 30일 — 특허법원 전속관할
상고 (대법원) 14일 / 20일 특허법 §186 ⑧ / 민소법 특허법원 판결 송달 후 14일 + 상고이유서 20일 (소송기록접수통지)
상표 출원공고 이의신청 2개월 상표법 §60 ①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 누구든 신청 가능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 30일 상표법 §116 거절결정 송달 후 30일 — 특허보다 짧음 (2017 개정)
상표 무효심판 5년 (등록 후) 상표법 §117 ② 일부 사유는 5년 제한 — 부정한 목적·사용권 침해 등은 무관
디자인 거절결정 불복심판 3개월 디자인보호법 §120 거절결정 송달 후 3개월 — 디자인보호법 별도 규정
안내 — IP 분쟁은 출원 → 심사 → 심판 →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 상고(대법원) 5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시한이 짧습니다. 상표는 특허보다 더 짧은 시한(거절결정 불복 30일)이 적용됩니다. 무효심판은 권리 존속 중 언제든 청구 가능하나, 상표는 일부 사유에 한해 등록 후 5년 제한이 있습니다 (상표법 §117 ②). 실용신안은 특허법을 준용하므로 시한은 특허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