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액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2~§11에 따른 인지액 산정 기준. 소가 4-구간 산식 + 심급 배수 + 신청·조서별 정액을 한 페이지에. 인지액과 송달료는 별도(송달료 조견표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가별 산식 §2 ①
| 소가 구간 | 인지액 산식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심급 배수 §3
| 구분 | 인지액 |
|---|---|
| 1심 소장 | 소가 → 위 산식 |
| 항소장 | 1심 인지액 × 1.5 |
| 상고장 | 1심 인지액 × 2.0 |
| 재심소장 | 심급에 따른 §2·§3 동일 적용 |
| 지급명령 신청 | 소장 인지액 × 1/10 |
| 소액사건 (3천만 이하) | §2 산식 그대로 (별도 1/10 적용 X) |
신청·조서별 정액 §9·§10
| 구분 | 인지액 | 근거 |
|---|---|---|
| 신청서 (보전·집행·기타) | 5,000원 | 인지법 §9 ① |
| 항고장·재항고장 | 20,000원 | 인지법 §9 ② |
| 특별항고장 | 20,000원 | 인지법 §9 ② |
| 반소장·중간확인소장 | 소장과 동일 (§4) | 인지법 §4 ② |
| 답변서·준비서면 | 인지 X (5,000원 송달료만) | 실무 |
| 조정신청서 | 5,000원 | 민사조정규칙 |
| 공탁서 | 500원/건 | 공탁법 |
| 집행문 부여 신청 | 500원 | 집행문부여규칙 |
절상·절하 규칙 —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하 (§11).
실제 계산은 /tools/stamp 인지대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가사·행정 사건은 별도 인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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