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액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2~§11에 따른 인지액 산정 기준. 소가 4-구간 산식 + 심급 배수 + 신청·조서별 정액을 한 페이지에. 인지액과 송달료는 별도(송달료 조견표 →).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대 계산기 (소가 → 인지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본문 근거: 인지법 §2~§11 (1990 제정, 수차 개정)

소가별 산식 §2 ①

소가 구간인지액 산식
1천만원 미만 소가 × 0.5%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심급 배수 §3

구분인지액
1심 소장 소가 → 위 산식
항소장 1심 인지액 × 1.5
상고장 1심 인지액 × 2.0
재심소장 심급에 따른 §2·§3 동일 적용
지급명령 신청 소장 인지액 × 1/10
소액사건 (3천만 이하) §2 산식 그대로 (별도 1/10 적용 X)

신청·조서별 정액 §9·§10

구분인지액근거
신청서 (보전·집행·기타) 5,000원 인지법 §9 ①
항고장·재항고장 20,000원 인지법 §9 ②
특별항고장 20,000원 인지법 §9 ②
반소장·중간확인소장 소장과 동일 (§4) 인지법 §4 ②
답변서·준비서면 인지 X (5,000원 송달료만) 실무
조정신청서 5,000원 민사조정규칙
공탁서 500원/건 공탁법
집행문 부여 신청 500원 집행문부여규칙
절상·절하 규칙 — 계산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절하 (§11).
실제 계산은 /tools/stamp 인지대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가사·행정 사건은 별도 인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