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절차 시한

국세·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조세 불복 절차 15개 시한. 조세 사건은 필수전치주의(국기법 §56 ②)가 적용되어, 심사·심판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부적법 각하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산세·연체금 소멸시효 (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원 근거: 국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지방세기본법

국세 불복 청구 시한 (6)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이의신청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90일 국기법 §66 ①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 임의절차 (생략하고 심사·심판 직접 가능)
심사청구 (국세청장) 90일 국기법 §61 ① 처분 통지 또는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90일 국기법 §68 ① 심사청구와 택일 — 일반적으로 심판청구 선호 (독립성)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 180일 감사원법 §43 처분 안 날 90일 / 처분일 180일 — 심사·심판 대신 선택 가능
행정소송 (필수전치) 90일 행소법 §20 / 국기법 §56 ② 심사·심판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 — 전치 미이행 시 부적법 각하
불복청구서 보정 20일 국기법 §63 ① 위원회 보정 요구 후 20일 — 미보정 시 청구 각하

결정기간·재결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이의신청 결정기간 30일 국기법 §66 ⑤ 청구일부터 30일 (훈시규정) — 실무상 60일 전후
심사청구 결정기간 90일 국기법 §65 ② 청구일부터 90일 (훈시규정)
심판청구 결정기간 90일 국기법 §80-2 ① 청구일부터 90일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결정기간 도과 → 행정소송 결정 전 즉시 가능 국기법 §56 ② 단서 90일 경과 시 결정 없이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전치 의제)

경정청구·지방세 (5)

절차 시한 근거 비고
통상의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국기법 §45-2 ①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 부과제척기간(5/10/15년) 내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사유 발생 후 3개월 국기법 §45-2 ② 판결 확정·계약 해제·소득 귀속 변경 등 — 별도 시한
지방세 이의신청 90일 지기법 §90 처분 통지 후 90일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지방세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90일 지기법 §91 이의신청 결정 후 90일 — 국세와 평행 구조
지방세 행정소송 90일 행소법 §20 심사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 — 필수전치주의
안내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며,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국세청)와 심판청구(조세심판원)는 택일이며, 일반적으로 독립성·전문성 측면에서 심판청구가 선호됩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심판·감사원 심사 중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필수전치주의). 부과제척기간(5/10/15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종합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