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대응 가이드
명예훼손·모욕·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 증거확보·게시물 삭제·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 7단계 + 위자료 시세.
대한민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형 §307①).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중처벌(정통망 §70). 모욕·사실적시는 반의사불벌 / 공연성(불특정 다수) 요건. 빠른 캡처 + 임시조치 신청이 핵심.
유형별 처벌 비교
| 유형 | 법조문 | 처벌 | 친고죄·반의사불벌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 §307① | 2년 이하·500만원 벌금 | 반의사불벌 |
| 허위 명예훼손 | 형 §307② | 5년 이하·1천만원·자격정지 | 반의사불벌 |
| 모욕죄 | 형 §311 | 1년 이하·200만원 | 친고죄 |
| 사이버 사실적시 | 정통망 §70① | 3년 이하·3천만원 | 반의사불벌 |
| 사이버 허위 적시 | 정통망 §70② | 7년 이하·5천만원 | 반의사불벌 |
| 위법성 조각 | 형 §310 |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시 무죄 | — |
대응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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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분류
사실 vs 허위 / 일반 vs 사이버 / 명예훼손 vs 모욕 분류. 사이버는 가중. 사실적시도 처벌(다만 공익 위해서면 §310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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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게시물·댓글 전체화면 캡처(URL·날짜·시간·화면 전체) + 본문 텍스트 별도 저장. 음성은 녹음. 웹페이지 보존(아카이브 사이트·법원 사진보존)은 향후 다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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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게시물 삭제 요청
플랫폼(네이버·다음·카카오·SNS·커뮤니티)에 권리침해 신고 → 정통망법 §44-2 의무 임시조치(30일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도 병행하면 효과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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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가해자 신원 확인되면 내용증명으로 게시물 삭제·사과·손해배상 청구. 시효 중단 + 향후 증거. 미회신·거절시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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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형사고소장 제출. 모욕죄는 친고죄(범인 안 날 6개월 내), 사실적시·허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 시효 통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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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통상 100~1,000만원, 광범위·공인은 수천만원) + 정정보도·사과문 게재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 진행.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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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공탁
가해자 합의 시도시 합의 가이드 참고. 모욕·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 소멸. 합의 거부시 형사공탁으로 양형 감경.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적은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2년 이하·500만원 벌금). 다만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제310조).
카카오톡·DM에서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필요합니다. 1대1 카톡·DM은 공연성이 없어 일반 모욕죄 성립이 어렵지만, 단톡방·공개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게시물을 빨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은?
플랫폼에 권리침해 신고로 임시조치(30일 차단)를 신청합니다. 정통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 시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신청도 병행하면 효과 큽니다.
가해자 신원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에 형사고소를 접수하면 IP 추적·통신사 조회로 신원이 특정됩니다. 별도로 법원 문서제출명령(통신자료제공요청·발신자정보 청구)으로도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위자료는 얼마 정도인가요?
판례상 통상 100~1,000만원, 공인 대상이거나 광범위 유포시 수천만원도 가능합니다. 정정보도·사과문 게재 청구도 함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