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신청서은(는) 청구이의·집행문 부여 이의 등 본안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잠정 정지시키는 신청. 담보제공 명령 가능.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민사 집행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46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민사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행정기관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 필수 입력 항목 (8개)
신청인(채무자) 성명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피신청인 주소
대상 집행권원
본안(청구이의 등) 사건번호
신청원인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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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대상 집행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 판결
본안 사건번호 2026가단678 청구이의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필요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