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조 목적
조문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핵심 의의
가사소송법 제1조는 본법의 입법 목적을 선언하는 목적조항으로서, 본법 전체의 해석 지침을 제공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본조는 ① 인격의 존엄, ② 남녀 평등, ③ 가정의 평화, ④ 친족 간 부조(扶助)의 미풍양속 보존·발전이라는 네 가지 이념적 기초를 명시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이 가운데 인격 존엄과 남녀 평등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선언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원리를 가사절차법의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의 보존·발전은 가사사건의 특수성, 즉 분쟁이 친족 공동체의 영속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절차와 구별되는 가사절차의 본질적 지향점을 제시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규율의 객체는 가사에 관한 ‘소송’, ‘비송’, ‘조정’의 세 가지 절차이며, 본법은 이들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직접적 목적으로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따라서 본법은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민사조정법 등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절차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또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을 병렬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가사사건이 그 성질에 따라 쟁송절차·후견적 비송절차·합의지향적 조정절차로 분화·결합되어 운영됨을 입법적으로 확인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본조는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본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의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즉 가사사건의 관할·심판절차·집행 등 후속 규정의 해석에 있어 본조가 선언한 인격 존엄·남녀 평등·가정 평화·친족부조의 이념이 해석 기준으로 원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후견적 기능과 직권주의적 색채가 강한 가사절차의 특성도 본조의 입법 목적으로부터 도출되는 해석론적 귀결로 설명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법령:가사소송법/제3조@] (지원의 관할)
-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적용 법조)
- [법령:민사소송법/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조@] (목적)
- [법령:민사조정법/제1조@] (목적)
- [법령:대한민국헌법/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 관련되는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