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 절차의 보충적 준거규범을 정한 일반조항으로서, 가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이는 가사소송이 본질적으로 민사재판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을 보충적 법원(法源)으로 삼되, 가사사건의 후견적·직권적 성격에 비추어 일부 변론주의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한 것이다.
단서가 적용 배제하는 규정들은 모두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의 발현에 해당한다. 즉, 실권효 및 자백간주에 관한 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제288조 중 자백 부분, 청구의 인낙에 관한 제220조 중 인낙 부분, 그리고 증거조사상 일정한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제284조제1항·제285조·제349조·제350조 및 항소심에서의 청구 변경 제한에 관한 제410조 등이 그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이러한 적용 배제는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이 신분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여 그 결과가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자백이나 인낙, 자백간주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류·나류 사건에서는 법원의 직권탐지주의 내지 직권조사주의가 강화되어, 당사자의 처분행위만으로 판결의 기초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
반면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서의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준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또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본조가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되므로, 본조의 적용 영역은 가사소송사건(가류·나류·다류)에 국한된다.
본조는 가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하므로, 관할·당사자·소송절차·재판 등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11조 및 각 사건별 특별규정이 있는 한 그에 따른다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결국 본조는 가사소송 절차의 일반조항 겸 보충규범으로서, 신분관계 사건의 직권주의적 특수성과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 사이의 조화를 규율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법령:가사소송법/제17조@] (직권조사)
-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 [법령:민사소송법/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 [법령:민사소송법/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법령: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 [법령:민사소송법/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법령:민사소송법/제288조@] (불요증사실)
- [법령:민사소송법/제410조@]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 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