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4조 관련 사건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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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사소송법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 처리에 있어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소송경제적 특칙으로서,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객관적 병합 및 관련재판적 법리를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맞추어 확장·수정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4조@{{source_sha}}]. 제1항은 청구병합의 실체적 요건을 정한 것으로, ① 수개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할 것, 또는 ② 1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이른바 선결관계)가 될 것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가사소송사건 상호간뿐만 아니라 성질을 달리하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도 1개의 소로 병합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4조@{{source_sha}}]. 이는 본래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준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신분관계의 형성·확인과 그에 부수하는 재산적·후견적 처분을 동일 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하려는 입법적 결단에 기초한다.

제2항은 위와 같이 청구를 병합할 경우 관할이 상이하더라도 가사소송사건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가정법원에 일괄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재판적을 인정하고,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가사소송사건의 관할에 흡수시킨다 [법령:가사소송법/제14조@{{source_sha}}]. 다만 흡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사소송사건'의 관할이므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 자체의 관할에만 의거하여 가류·나류 사건까지 끌어오는 방식의 병합제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은 사후적 병합에 관한 규정으로,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 먼저 계속된 후 그와 제1항의 관계(동일 사실관계 또는 선결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다른 가정법원에 별도로 계속된 경우, 가류·나류 사건의 수소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후자의 사건을 자신에게로 병합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4조@{{source_sha}}]. 이는 신분관계 본안소송(가류·나류)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여 부수적·파생적 청구를 이에 흡수시키는 구조이며, 그 역방향(다류 또는 가사비송 → 가류·나류)의 직권 병합은 본조의 문언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수개의 청구에 대하여 1개의 판결로 재판할 것을 명함으로써 판단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절차적 통일을 확보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4조@{{source_sha}}]. 다만 병합된 청구 중 일부가 가사비송사건인 경우에도 본조 제4항의 적용상 '판결'의 형식을 취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또는 비송사건의 본래적 종국형식인 심판(결정)으로 처리되는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논의가 있으나, 통설은 병합심리의 통일성을 중시하여 가사소송절차에 흡수되어 판결로 일괄 재판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사사건의 분류 및 가류·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라류·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구분
  • 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 가사사건의 토지관할 일반원칙
  • 가사소송법 제15조(당사자의 추가·경정) — 관련 사건 처리의 인적 측면 보완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 — 조정절차상의 관련 사건 병합
  •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병합 원칙
  • 가사소송규칙 제19조 — 병합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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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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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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