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①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경정(更正)하는 것은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추가 및 피고경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15조@].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제68조) 및 피고경정(제260조)은 원칙적으로 제1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되나, 가사소송법은 그 시적 한계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로 확장하여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법령:가사소송법/제15조@]. 이는 신분관계의 획일적·절대적 확정이라는 가사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진정한 신분관계 주체를 소송절차에 끌어들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이다.
제2항은 피고경정의 효력에 관한 특칙으로,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소제기 효력의 소급을 인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5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른 일반 피고경정의 효과는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바, 본조 제2항은 제소기간이 정해진 가사소송(혼인무효·취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에서 제소기간 도과의 위험을 회피하고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다만 그 소급효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소송비용 부담이나 가집행과 같은 부수적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5조@].
본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가사소송법 제2조의 가사소송사건이며, 가사비송사건에는 그 성질상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의 별도 규율(제15조의 준용 규정)에 따른다.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경우에는 신분관계 확정의 대세효를 위하여 누락된 당사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피고경정의 경우에는 사망·당사자능력 흠결 등 진정한 피고적격자 확정의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된다.
관련 조문
-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