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16조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 원고에게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 절차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가 그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동조 제1항은 승계의 요건과 주체를, 제2항은 6개월의 승계신청 기간을, 제3항은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과로서 소 취하 의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핵심 의의
본 조는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이 가지는 신분관계 형성·확인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하여, 원고의 사망 등으로 인한 절차 중단 상황에서도 동일한 제소권을 가진 자가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칙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적용 대상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한정되며, 다류 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은 제외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승계 사유는 원고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이나, 단순한 소송능력 상실은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의 중단·수계 법리에 따른다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승계의 주체는 당해 사건의 "다른 제소권자"로 한정되므로, 일반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건유형의 제소권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승계할 수 없다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제2항의 6개월은 승계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산점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위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본안판결 없이 절차가 종료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이는 신분관계 분쟁의 장기 미확정 상태를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사사건의 종류(가류·나류·다류 등)
- [법령:가사소송법/제16조@] — 본 조문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