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8조@].
핵심 의의
가사소송법 제18조는 검사가 가사소송의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정한 소송비용 부담의 특칙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8조@]. 가사소송법은 일정한 가사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이 부존재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검사는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무상 소송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검사의 지위에 비추어 패소의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을 검사 개인이나 검찰조직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조는 패소한 검사를 소송비용 부담에서 면제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본조는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를 적용 요건으로 하므로, 검사가 단순한 직무상 관여자(의견진술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검사가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에서 본안판결을 통해 패소한 경우에 한하여 본조가 적용된다. 또한 본조는 패소의 경우만을 규정하므로, 검사가 승소한 경우의 소송비용 상환관계는 본조가 직접 규율하는 바가 아니며, 일반 민사소송법의 비용재판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한편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소송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검사가 패소한 가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소송비용액 확정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국가가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본 특칙은 검사의 공익적 소송수행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공익 대표자로서의 제소·응소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법령:가사소송법/제18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