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①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5조@]. 혼인무효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로서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때에도 위 권고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관계의 해소 또는 부존재 확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미성년 자녀의 신분·양육관계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부모간 협의를 권고할 의무를 부과한 절차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25조@]. 제1항은 혼인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그 적용대상으로 삼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친권자 지정과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를 권고하도록 규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5조@]. 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의 결정과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 및 면접교섭권 두 가지로 한정되며, 이는 혼인 해소 후 부모의 권리·의무 재편의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5조@].
제2항은 혼인무효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자관계가 소급적으로 부정되어 친권자 지정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남편과의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예외적 국면에서는 제1항의 권고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5조@]. 본조는 협의를 권고하는 데 그칠 뿐 협의 자체를 강제하거나 협의 불성립을 곧바로 청구기각 사유로 삼는 규정이 아니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직권에 의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사항 결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25조@]. 따라서 본조의 규범적 기능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절차의 조기 단계에서 부모의 자율적 합의 형성을 유도하는 사전적·후견적 조정장치로 이해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2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법령:민법/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법령:민법/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 [법령:민법/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