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법 제2편 제2장 제3절(친생자관계) 가운데 개별 소송유형마다 당사자적격·관할·검사 관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는 대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제27조)에 관한 절차규정들을 다른 친자관계 관련 소에 일괄 준용하도록 한 입법기술적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28조@]. 즉 인지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당사자(제23조)와 상대방 사망 시 검사를 상대로 한 소 제기에 관한 규정(제24조)이 함께 준용되어, 자(子)·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고가 되고 부 또는 모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되 그 사망 시에는 검사를 피고로 삼게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8조@]. 인지취소의 소·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제24조만이 준용되는바, 이는 이들 소의 당사자적격이 각각 민법상 별도의 규율(민법 제862조, 제865조 등)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당사자에 관한 제23조까지 준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28조@]. 인지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이 준용되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명문화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8조@]. 본조의 준용범위는 한정적 열거로 보아야 하므로, 준용되지 아니한 규정을 친자관계 관련 소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가사소송법/제28조@]. 본조는 절차규정의 통일을 통하여 신분관계의 획일적 확정이라는 가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고, 신분소송에서 피고의 사망으로 인한 소의 좌절을 방지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8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3조@] (당사자)
- [법령:가사소송법/제24조@] (상대방이 될 자의 사망과 검사의 피고적격)
- [법령:가사소송법/제25조@] (부 또는 모의 사망과 인지청구)
-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 (친생부인의 소)
- [법령:가사소송법/제27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본 페이지에 수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