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 절차의 보충적 법원(法源)을 정한 규정으로서, 가사소송법이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총칙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가사비송사건은 본질적으로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므로, 절차의 개시·심리·재판·불복 등에 관한 일반 법리를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끌어와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규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특별법 우선·일반법 보충"의 입법기술을 채택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준용의 범위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총칙)에 한정되며, 제2편 이하의 개별 비송사건 규정은 본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는 명문으로 준용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동조가 정하는 사항이 가사사건의 절차구조나 당사자 보호 이념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가사비송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따라서 가사비송 절차에 관한 흠결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① 가사소송법상의 가사비송 특칙,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 제외)의 순서로 적용 법규를 확정하여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본조의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일반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사비송 사건의 후견적·합목적적 성격에 맞추어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한편 가사소송법 제12조가 가사소송 절차 일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인 데 반하여, 본조는 가사비송 절차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적용 영역이 구분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이로써 가사사건은 그 유형(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에 따라 준용되는 일반 절차법이 달라지는 이원적 구조를 갖게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 가사소송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사사건의 종류 및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편@] —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비송사건 총칙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5조@] — 준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