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5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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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5조(관할)

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에 관한 보충적·일반적 규율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5조@].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가사소송법 각칙 및 대법원규칙이 사건유형별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개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건유형에 대비하여 본조 제1항은 보충적 관할법원을 정함으로써 관할의 흠결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5조@]. 이때 보충관할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에 귀속되며, 이는 가사비송사건의 통일적 처리와 관할 공백의 회피라는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5조@].

제2항은 가사소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가사비송사건에 준용함으로써, 관할의 경합·관할위반 시 이송·관련사건의 병합관할 등에 관한 규율을 가사비송 영역에 확장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5조@]. 따라서 가사비송사건에서도 ① 토지관할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신청을 받은 법원이 관할하는 원칙, ② 관할권 없는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경우의 이송, ③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에 관한 절차적 처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5조@]. 본조는 가사비송사건이 통상의 비송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전속적 처리에 친한 사건임을 전제로, 그 관할의 보충적·통일적 규율을 도모한다는 점에 그 본질적 의의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35조@].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 해석되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하여 본조의 관할규정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5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관할)
  •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준용규정)
  • [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사건의 신청)
  •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관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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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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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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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